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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법적공방 ‘일단락’

서울지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임원임기 사실상 1년 연장지부장협의회, 협회개혁 요구 여전…농자재 영세율 적용대책 등 촉구

뉴스관리자 기자  2011.07.19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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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임원 임기연장을 둘러싼 내홍(內訌)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다수의 작물보호제판매조합이사장 등이 제기한 판매협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또 오는 20일 ‘정관개정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도 앞두고 있으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가 정관개정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판결임을 감안할 때 이 또한 판매협회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11년 4월 1일자 참조>

이에 따라 작물보호제판매협회 현임원의 임기는 사실상 내년 5월 4일까지 1년 연장됐으며, 개정된 정관 역시 원안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를 상대로 ‘임원의 직무정지가처분’ 및 ‘정관개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신청인들은 소장에서 “협회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 제2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의원들에게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개정된 정관은 무효이고, 종전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여전히 3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2011년 5월 5일자로 각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임원의 임기연장은 상식적으로 차기 임원의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관례”라며 “현임원의 임기를 소급연장하기 위한 정관개정으로 협회의 불신과 회원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서울지법은 그러나 판매협회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2010년 1월 26일 협회 소속 각 지부장들에게 ‘총회개최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각 지부장들을 통해 각 지부 소속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대의원들로부터 위 통지서에 첨부된 ‘서면결의 및 위임장’을 제출받았으며, ‘총회개최통지서’에는 ‘정관개정(안)’에 대해 서면으로 찬성(),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며 그 외의 결의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는 만큼 “2010년 정기총회에 재적대의원 220명 중 160명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 사실에 비추어 총회를 무효화할 만한 중대한 하자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의 신청인들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은 특히 “이 사건의 총회 결의가 2010년 2월 9일에 이뤄졌고, 그 이후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신청인들이 결의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1년 3월경에야 가처분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과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으로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회임원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부장 중심의 협회” 결의
결국 작물보호제판매협회의 지리한 법적공방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최종판결을 끝으로 모두 일단락될 전망이며, 협회 측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작물보호제판매협회는 그러나 이번 소송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현안들을 숙제로 떠안게 됐다. 우선 현임원의 임기가 법적으로는 당초 의도대로 연장되겠지만,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정관개정이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농약업계 관계자들의 물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빗어진 회원 간의 분열을 조속히 봉합하는 지혜를 통해 향후 협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무엇보다 판매협회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소속 지부장협의회의 움직임을 꼽을 수 있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5일에도 대전 유성에서 ‘판매협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자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매에 대한 협회의 역할 및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장들은 이와 관련해 “각 지부에서는 교육과 유통정보지 및 포스터 제작·배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일선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나 인지력이 부족해 문의하는 회원이 많다”고 전제한 뒤 “농협은 이 문제를 조합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매협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부장들은 ‘작물보호제(농약) 시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농협의 추가약정제도 등으로 인해 시판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그 대책으로 핵심품목 몇 가지만을 선정해놓고 있는 실정”며 “협회의 시판중심품목이나 핵심품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오히려 시판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협회의 이 같은 방법은 “실제로 다량의 비계통농약을 농협에 납품하고 있는 협회임원을 비롯한 여러 시판회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협회가 지부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지부장들은 “앞으로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지부장 중심의 협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