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신용도로 인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중 은행권에서 생산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재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그러나 동일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 소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신청 단계에서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장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되는 등 정책자금 이용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7월 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납품계약 체결 재창업기업에 대해 한도 내 회전금융을 시행한다. 또 동일기업에게는 3년 이내 3회 이상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 일반경영안정자금 등 동일자금 융자를 제한한다.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 졸업제도 시행한다. 또 협동화·협업계획 승인기업 중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산 10억원 미만 소기업은 우량기업 융자제한에서 예외로 허용된다. 한계기업의 융자제한 기준은 창업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숙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최근 3개월 내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4회 이상 연체된 기업이 포함된다. 기존 제한 기준인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했거나 3년 연속 영업손실이 계속된 기업에게는 융자를 허용키로 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대상 기준과 공장등록증 제출대상은 폐지했으며 수출금융 지원한도도 일반기업의 경우 10억원 이내, 해외조달 시장 참여기업은 30억원 이내로 해외조달 시장 참여기업의 지원한도가 10억원 증가했다. 중기중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들은 금년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집행현장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창업 및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표상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소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