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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공단지 체질개선, 조성은 지자체 자율

신규보단 지역특화단지·기존 단지 내실화 역점

뉴스관리자 기자  2011.07.02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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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공단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단지를 중점지원하고 산업 단지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곳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국고 투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8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농공단지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정부가 1983년부터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와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농촌 지역에 조성한 공업단지로 2010년말 현재 346 단지가 운영 되고 있으며 75개 단지가 조성 중이다.

총리실이 최근 농공단지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전체 421개 농공단지에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성이 약하고 경쟁력이 낮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농공단지의 농어민 소득 증대라는 본래 기능이 약화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농공단지의 양적 확대보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질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향토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업종 기업의 입주비율을 현재 전체 입주기업 수와 면적 대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정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공단지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특화단지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이나 산업여건 변화 등으로 농공단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단지는 관련 법령인 산업입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이달 중 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