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 7월 1일부터 배합사료의 제조과정에서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9종의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들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다만 배합사료의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가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오는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과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양곡표시제가 변경된다. 2005년부터 시행한 양곡표시제는 등급(품위)과 품질의 표시가 권장사항이었으나 표시 이행률이 등급의 경우 35.7%(2010년 기준) 정도로 낮아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등급’은 ‘품위’로 표시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품위’를 ‘등급’으로 알기 쉽게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3개 등급 특, 상, 보통을 5개 등급인 1~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품질은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를 표시해야 하는데 ‘단백질 함량’ 표시는 현재 도정업체의 검정시설이 부족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 표시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쌀 등급 의무화 시행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개선되고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경쟁을 유도해 쌀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도입 오는 9월 10일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또는 단체)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시험성적서 등 서류를 갖춰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오는 9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찌개·탕용 배추김치·수산물 6종 원산지표시제 도입 오는 8월부터는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반찬용), 오리고기가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찌개·탕용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이며 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대상품목은 6개월간 현장지도 및 홍보를 기쳐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7월 1일부터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 ▲산지복구감리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산지전용·일시하용·토석채취 후 복구를 한 경우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 특별거래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숲길·숲길 주변 훼손 처벌 숲길을 훼손하거나 근처 다른 사람의 건조물·농작물 등의 손괴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물 투기, 표시판 이전·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완화 법인등록 때 법인 종류별로 각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현 규정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된다. 또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가 시행된다. ▲애완동물진료 부가세 부과 7월1일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7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 밀과 원당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며 망간,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등 14개 품목이 하반기에 추가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납부제 시행 신용카드 포인트로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유독물 표시 국제기준 의무 적용 7월부터 단일 성분 유독물은 반드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국제기준(GHS)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혼합 유독물에 대해서도 2013년 7월부터 국제기준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특별법 시행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정부에서 임대나 개축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또 이제까지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점포 50개 미만의 영세 전통시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제도 확대 이제까지 석사학위 취득만 지원하던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에 학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대학도 기존 11곳에서 21곳으로 늘린다.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일과 함께 학사·석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