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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조금제 도입 본격화…하반기 법률 제정

농식품부, 전국·지역단위 자조금제 등 2개안 제시

뉴스관리자 기자  2011.06.18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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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조금제 도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쌀 자조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단위 자조금제와 지역단위 자조금제 등 2개 안을 골자로 하는 ‘쌀 자조금제 도입 추진방안(안)’을 제시했다.

1안인 전국단위 자조금제는 쌀 대표조직 주도하에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유통업체)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하고 소비촉진이나 시장 유지·확대, 수급조절 용도로 중점 사용하게 된다.

1안의 특징은 정부의 생산자 대표조직 육성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손실보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등 수급 조절 역할과 쌀 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 쌀 산업의 공동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국단위 자조금제는 전업화와 농가 조직화 미흡에 따른 합의 도출에 제약과 유통구조가 다양하고 거출길목이 없어 자조금 조성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2안인 지역단위 자조금제는 시·도(시·군)단위 생산자 조직이 회원농가로부터 자조금을 거출해 지역단위(광역브랜드) 마케팅이나 판매촉진, 조사연구와 교육 용도로 중점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안은 조직화된 지역(광역브랜드 경영체)단위로 자조금을 조성해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또 지역단위 쌀 소비촉진사업을 추진해 농가가 기대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거출길목(유통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다.

다만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자율성을 띠고 있어 무임승차 문제와 함께 쌀은 농가 수가 많고 주산지 개념이 없는 만큼 지역단위 자조금에 의한 수급조절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쌀 산업의 공통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조금 부과기준은 1안으로 RPC(미곡종합처리장)와 도정업체 등의 취급 유통물량 기준으로 납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약 372억원이 거출된다. 2안은 1ha 이상 경작농가 판매액의 1% 수준을 거출, 이 경우 548억원이 거출될 것으로 보이며 3안은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의 1% 수준 거출하는 방안으로 이 경우 62억원이 조성될 것이란 계산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조금제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 ‘농수산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