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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7월 전면금지

이유돈 철저관리…농가 홍보 등 강화해야

뉴스관리자 기자  2011.06.18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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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23일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개정(안)행정예고에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사료용 항생제 첨가를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불특정 다수 가축을 대상으로 한 사료효율개선과 성장촉진용 항생제인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 항생제 8종과 항균제인 설파치아졸 등 9종은 배합사료내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국내 농장에 100% 상재질병을 막는 항콕시듐제와 구충제에 대해서는 배합사료중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 출하용, 육계출하용에 한해서는 미검출 돼야 한다는 조건으로 배합사료 내 혼합이 가능하다.

항콕시듐제는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디클라주릴 등 8종이며 구충제는 펜벤다졸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9일 이번 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금지와 관련 제5차 양돈방역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선 농가의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금지될 경우 이유돈의 페사율이 높아져 출하일령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농가사양관리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른 농가에서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 약물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지침 보급, 수의사처방제 마련 등의 장단기적인 대책 마련과 농가 홍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