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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삼공동상표 ‘진스큐’ 사용 개시

뉴스관리자 기자  2011.06.01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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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삼 공동상표로 ‘진스큐(GinsQ)’가 사용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에 따라 도내 위치하고 인삼류와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면 ‘진스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 자격은 도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으뜸큐’ 사용권자와 인삼산업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필한 자,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식품법의 품질검사를 마친 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