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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길 열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기자  2011.06.01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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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9월부터 유해야생동물이나 일조량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일조량부족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시·군별로 50ha 이상,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시·군별로 10ha 이상인 경우에 대파대, 농약대 등을 시·군에 국고보조 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는 현재 일부 시·군만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례가 없는 시·군의 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등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예규)’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