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또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농업자재, 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농림특례규정 적용시기를 오는 7월 1일로 유예했다. 품관원은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품관원이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