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이 지난 11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벼 재해보험을 5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재해보험의 지난해 판매지역은 주산지 20개시·군이었으나, 금년에는 30개시·군으로 수혜지역을 확대해 벼 전체 재배면적의 43%(37만8000ha)가 대상이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자기부담비율 30%형은 75%)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특수미, 밭벼, 초다수성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중 선택해 모내기 후 가입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