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BAU 대비 35%로 정하고 이를 위해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등 6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과제를 추진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물걸러대기를 확대, 밭 무경운 농법 도입, 화학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물걸러대기는 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며칠간 물을 뺀 후 다시 관개하는 것으로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를 43.8% 감축할 수 있다. 축산분야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수산 분야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산림의 경우 훼손된 산지의 복원,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을 통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수자원의 경우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높임 등을 통해 2020년에 33억톤의 농업·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식품·유통분야에서는 물류효율화, 녹색식생활 운동 등을 펼쳐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추진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등이 함께 1조원 규모의 R&D를 기획·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산업의 이상기후 예보 전담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해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선택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만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농가에 지급하는 ‘탄소상쇄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