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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전문 CEO 채용시 인건비 지원

농업인재개발원, 25일까지 40∼60% 보조

뉴스관리자 기자  2011.04.18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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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향상해 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사업’이 25일 마감한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사업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가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40∼60%를 보조하는 것으로 농산업 경영 혁신을 이루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한 시군 유통회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및 RPC 등 농업경영체 등이다.

오는 25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으며 행정지원 업무는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교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agriedu.ne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각 1인(농업 CEO MBA 과정 수료생을 고용한 기업에 한해 최대 2인까지)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1년차는 매월 120만∼180만원, 2년차는 100만∼150만원, 3년차는 80만∼12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