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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적과제 사용시기는 ‘꽃이 완전히 진 후’

‘만개 2주후’서 변경…구매자 기록·보존 의무화

뉴스관리자 기자  2011.04.18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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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적과용 농약인 ‘카바릴 수화제’(상표명: 세빈, 세단, 나크)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방법 표기가 ‘만개 2주후’에서 ‘꽃이 완전히 진 후’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농약 구매이력 확인을 위해 농약판매상에서 구매자 정보의 기록·보존을 의무화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열린 제36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사과 농가 주변의 꿀벌 농가가 ‘카바릴 수화제’ 살포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사용방법을 이 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방법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또는 구매자 정보 기록·보존을 위반한 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해당 농약의 사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농약 구매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사과농가와 양봉농가 간 개화시기, 농약 살포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율 협의체 운영 시스템을 구축토록 권장했다.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사과는 지역별로 개화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군 내에서 개화시기, 농약 살포시기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꿀벌이 있어야 사과꽃이 수정돼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사과꽃이 완전히 진 후에 적과제를 사용해 과수·양봉농가가 상생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