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2011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와 관련해 5월 31일까지 평가 신청을 받는다. 평가대상 시설은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비화, 액비화 정화 바이오가스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로, 처리용량에 따라 농가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평가의 특징으로는 신규 신청시설의 평가와 동시에 평가를 받은 후 5년 경과한 시설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2011년 재평가 대상에는 2006년에 평가정보가 제공된 시설이 해당된다. 2006년도 평가정보 공개 시설이 올해에 재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평가 결과는 올해 평가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결과 정보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시설은 2011년도에 수행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에 준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평가 대상업체의 평가절차는 재평가 해당연도의 평가 공고사항에 따라 실시하며, 해당연도 신규업체와 동일한 기준과 일정에 맞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국립축산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