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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파악·해결

공장부지 인접 지역 용도 변경 건의

뉴스관리자 기자  2011.04.04 1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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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상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단장)은 지난달 2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어음만기일보다 짧아 어음 부도시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보증기간을 어음만기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농림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건폐율 제한으로 증설이 어려워 인접한 증설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을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취급은행의 다변화, 대출계약서,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대상 제외 요청 등도 피력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광주지역을 비롯 4월 중 당진, 여수, 창원, 목포, 울산 등에서도 기업애로를 파악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대한상의와 국경위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