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2012년 대규모 농가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의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4월 말까지 개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설명한 이번 방안은 가축 질병에 대해 초동 대응체계·국경검역 강화·축산 농가 방역의식 제고 등 방역체계 개편과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예방접종 계획 및 축산업허가제 도입,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질병발생 초기 단계부터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해 해당 농장의 분뇨와 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제를 도입하고 민관 합동 예비조직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한다. 또 2012년 축산업허가제를 대규모 농장부터 도입하고 소규모 농가는 기존 등록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3개 검역기관을 통합한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권역별 방역센터 5곳 등을 설치하는 한편 앞으로 2~3년 백신접종이 예상돼 구체적인 백신접종 시나리오를 마련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