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적과제로 사용되는 ‘카바릴’이 벌 방사시기와 사용시기가 겹쳐 과수와 양봉농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살포 안전 기준 강화와 판매기록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36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꿀벌에 독성이 있는 ‘카바릴’을 가급적 꿀벌과 겹치지 않도록 살포하는 살포기준 마련과 판매기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카바릴’은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과수 착과 후 30일 이내에 살포하면 낙과현상이 생긴다. 이 특징을 응용해 과수농가에서 손쉽게 적과를 할 수 있는 농자재로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카바릴’을 적과제로 직권등록했다. 그러나 꿀벌독성이 강한 ‘카바릴’의 살포시기와 양봉농가의 벌 방사시기가 겹치면서 양봉농가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카바릴’은 꿀벌독성이 강해 농약제조회사도 주의사항으로 벌 독성을 표시하고 있는 제품이다. ‘카바릴’을 생산·판매하는 제조회사들도 이 때문에 적과제 취소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적과제로 판매되는 양이 소량으로 경제성이 없는 반면 민원의 소지는 높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과수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적과제로는 ‘카바릴’을 대체할 약제가 없다는 점에서 등록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적과제 없이 일일이 손으로 적과하기에는 농촌의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카바릴’의 살포시기를 가급적 꿀벌과 겹치지 않도록 살포하고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와 과수농가를 접촉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살포시기와 방사시기를 조율할 것을 권장했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카바릴’을 대체할 적과제가 개발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분간은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