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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무료 지원

퇴액비 살포전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 염분 검사 받아야

심진아 기자  2022.02.17 1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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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 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액비 살포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7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 검사는 축산 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토양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부숙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연 1회, 허가 대상은 6개월에 한번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이면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1,500㎡ 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퇴비 살포가 가능하며, 축종별로 퇴비화 기준에 따라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중금속, 염분 등의 기준항목들도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허가대상의 경우 100~200만원, 신고대상의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숙도 검사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퇴비채취 방법에 따라 당일 채취한 시료 500g과 검사 신청서를 첨부해 거주하고 있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돼지·젖소 액비의 경우 액비화 기준인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영양성분(N,P,K)을 충족해야 하며 시료 제출 전 2~3회 교반한 후 충분히 혼합해주도록 한다.

 

아울러 시료 용기는 깨끗한 유리, 플라스틱, 무균 채수용기를 사용하고, 액비를 채우기 전 용기를 3회 정도 액비로 씻은 후 용기에 4/5만큼 채워 총량이 500㎖ 이상 되도록 해 24시간 내 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전남농업기술원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축산농가에서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퇴액비화 기준 항목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살포 전에 미리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퇴액비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