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능·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발적인 귀국을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