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2012년 3월 2일 농협중앙회와 기존 경제부문 자회사를 묶어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분리되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로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 핵심 ‘경제사업 활성화’ 또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사안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해야 한다. 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토록 했다. 중앙회에 조합 및 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계획, 자회사 설립 및 지주회사로의 편입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추진도 의무화했다. 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가 보유자본 배분 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했다. 경제지주는 사업 수행을 통해 농민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민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토록 규정했다. 농식품부에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도 설치해 중앙회의 판매 활성화 사업을 평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의 회원 및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농협’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으로 조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사업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8000억원을 면제한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선거와 관련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일선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전국에서 2015년 3월 11일(최초 선거) 동시에 실시토록 해 부정·혼탁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09년 3월 22일~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조정된다. 지주회사 우려 해소에 최선 다해야 일각에서는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두 개의 지주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독점적 지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지주회사 방식은 오히려 민주적인 협동조합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농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과거와 같이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품목별 판매자회사는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되거나 마찰을 일으켜 농민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 경제 자본이 2715억원에 불과하고 사업분리 이후 보유자본 12조원의 30% 이상을 경제사업 자본으로 확보했지만 만족할 만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농연은 농협법 개정안 중 경제사업 자본금 배분 방안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전농은 지주회사방식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판매농협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주회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지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농민들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 자재부는 자재공급기능과 수급관리에 이어 단위농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보급에 힘쓴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 단위조합에서 필요한 농약 등을 신청을 받아 필요 물량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고 중앙회가 분배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형태와 중앙회가 단가계약과 대금정산 기능만 수행하는 형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지원과 지도·감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