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가운데,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단체들의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등 30여개 농축산업계 단체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단체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에 우선적으로 선물가액상향조치 시행과 명절에 한해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했다.
30여개 생산자단체가 연대한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대선후보 시절 국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임기의 마지막 추석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물가액 상향을 하루빨리 결정해 추석 판로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반부패 척결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농업인이며 이를 보완할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명절 기간만이라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