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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식품․축산물 영세업체 적극 지원

1월 27일∼2월 3일, 2021년 HACCP 재정·기술지원 사업 온라인설명회 성료

심진아 기자  2021.02.04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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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1년 HACCP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증원 사업 내용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 동시 접속 3,080명, 재생횟수 12,282회를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설명회는 ▲2021년 HACCP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사업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HACCP 심사결과 분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의 궁금한 사항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답변함으로써 원활히 소통했다.

 

주요 질의사항으로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2020년 및 2021년에 HACCP인증받은 소규모 의무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2021년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가 대상이며, 지원 범위는 작업장 개보수‧위생설비‧금속검출기 등이 해당되며, 단순제조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조기원 원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심사 및 기술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있는 환경에서도 HACCP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식품 의무적용 4단계 대상 업체와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하여 집중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 관련 자료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HACCP인증원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