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REACH 등록 마감시한이 11월 30일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EACH 등록제도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그 유해성정보 등을 담은 등록서류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물질의 제조·수입량 또는 유해성에 따라 등록시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등록서류 검토기한, 서류접수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최소 한 달 전에 등록서류를 제출토록 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