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최근 식물 신품종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품종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를 제작해 등록된 신품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등록된 품종임을 상징화 한 심벌마크는 식물의 줄기와 잎, 그리고 씨앗으로 형상화했으며 ‘PVP’는 식물품종보호(Plant Variety Protection)의 영문 첫 자를 모은 것이다.
품종보호등록 심벌마크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에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