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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평년치의 73% 불과 “꽃망울 못 펴”

“농업재해···피해소득에 대해서도 지원 해아”

뉴스관리자 기자  2010.04.30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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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조(日照)량이 최근 40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작물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갑작스런 추위로 꽃망울도 못 피고 얼어 죽었다”는 배와 복숭아 등 과실류 재배농가들의 한숨과 함께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에는 103년만에 찾아온 4월 한파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일조 부족 현상의 이상기후는 5월 상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상순부터 4월 중순의 전국 평균 일조시간(햇빛이 구름이나 안개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지면에 도달한 시간)은 평년치의 73%에 불과한 247.1 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은 전국 평균 19.6일로 평년치보다 6.7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40년간 일조량이 가장 적고 강수일수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기상청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 일조량 228.5시간은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은 12.1도로 평년보다 1.6도나 낮았다. 지난달 21~26일까지의 일조시간도 하루 평균 3.8~5.5시간에 머물렀다.

일조량 부족은 전국 평균 일조시간이 평년보다 약 10% 부족했던 지난 겨울(2009년 12월~2010년 2월)부터 이어진 현상이다. 여기다 2월 초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37% 많았고 강수일수도 29.7일로 평년보다 46%나 늘었다.

기상청은 “예년과 달리 시베리아 고기압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해 우리나라로 찬 공기를 내려 보내고 그 사이 저기압이 자주 지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잦은 비와 이상 저온 등 변덕스런 날씨는 5월 상순까지 이어지다 중순 이후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착과불량·병해충발생·고사 등 피해 ‘속출’
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남북 등 시설작물은 착과불량, 병해충 발생, 고사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지역은 벼 후작으로 심은 보리를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의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개화중인 배와 복숭아, 4월 하순~5월 상순에 개화될 사과의 암술이 고사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배 피해는 나주, 상주, 천안, 안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사과도 남원, 김제 등에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복숭아도 청도, 원주, 장호원 등 주산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시·군의 일조량 부족 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시설재배면적 약 5만1000여ha 중 28%인 1만4000여ha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은 경북이 4669ha로 가장 많고 경남 3614ha, 충남 2042ha, 전남 1611ha, 대구 576ha, 전북 496ha, 부산 459ha, 광주 439ha, 대전 111ha, 충북 88ha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피해면적은 채소 1만 2594ha, 화훼 349ha, 과수 67ha, 고추 등 기타품목이 1095ha 등이다.

재배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과실류 생산량은 동해로 인해 꽃눈 형성조차 안 되면서 최고 30%까지 수확량이 줄어들고 상품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늦게 핀 꽃까지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저온 피해를 받아 암술이 고사된 꽃은 개화돼도 결실이 되지 않는다. 나주 등 남쪽지역은 개화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암술의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천안 등 중·북부 지방은 아직 개화가 안 된 상태이므로 면도칼 등으로 씨방부분을 잘라 보아야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사과, 배, 복숭아의 암술이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결실량 확보를 위해 피해를 받지 않은 꽃에 정밀한 인공수분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적과시기를 늦춰 착과여부와 과실 모양이 확인된 이후 적과(열매솎기)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피해를 받은 농가에서는 일찍 개화되는 꽃들의 피해가 심하므로 정상적인 꽃의 개화 상태를 잘 관찰해 1회에 인공수분을 마무리하기보다는 2~3회 정도로 시기를 조절해 적기에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늦게 핀 꽃까지 인공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심한 과수원에서는 적과시기를 늦춰 결실 여부와 과실 모양이 확인된 이후 적과를 실시해 최대한 상품성이 좋은 과실을 결실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개화기 저온피해 발생이 빈번한 과원에서는 개화기가 늦은 품종으로 품종을 대체하거나 작목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일조량부족 피해농가 최초 지원
농식품부는 일조량부족을 농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달 1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농가에 총 346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567억원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비 19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키로 했다.

지원내역으로는 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비용인 대파비는 보조 50%, 융자 14%로 ha당 시설채소(과채류)는 392만원이 지원된다. 농약대는 채소류의 경우 ha당 22만3000원을 지원한다. 생계지원비는 쌀 5가마에 해당하는 83만원이 지원된다. 고등학생학자금면제 금액도 지원된다.

또 피해농가 중 농가가 1000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05억원도 1~2년 상환을 연기 하고 해당 이자(약 58억원)를 감면한다.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한다.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채로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이 돼야 생계지원비 8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배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대파비용과 농약비 등 복구지원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 이하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해 일조량부족으로 입은 피해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저온 피해는 특별약관으로 가입한 농가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