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과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시켜 소득을 창출하는 농어촌공동체 회사 3000개소가 2015년까지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지역의 부존자원과 문화, 인력 등을 활용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육성키로 했다. 농어촌공동체 회사는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 등이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상담, 정보제공, 전문가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농어촌공사의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공동체 회사의 개요, 조직·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은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은 소득의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혜택을 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