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년간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유특허 무상사용 기한을 3년으로 연장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그동안 무상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기술을 이전받아 상품화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소유권을 승계해 출원한 특허로 현재 2085건이 등록돼 있다. 국유특허는 특허청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인터넷, 우편 등으로 사용신청서를 낼 수 있다. 발명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 1124건(54%), 국립산림과학원 173건(8%), 국립수산과학원 163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8건(5%), 기술표준원 82건(4%)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