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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주성분 함유량 ‘상하한제’ 도입

한국농약분석협의회, 제도 정착 힘모아

뉴스관리자 기자  2010.04.01 1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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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주성분이 필요 이상 또는 이하로 함유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농약 주성분 함유량 상하한제’가 도입된다.

농촌진흥청은 농약 검사방법을 개정해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 내에서 함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5%이하 △2.5% 초과~10% 이하 △10% 초과~25% 이하 △25% 초과~50%이하 △50% 초과 등 총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게 된다.

농약제조업체들은 그동안 농약 주성분 함유량 하한 규제에 따라 품질검사시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을 기준치보다 더 많이 넣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도 이미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을 일정한 허용범위를 두어 관리해오고 있는 점도 이번 허용기준을 도입하는 배경이 됐다.

또 이번 허용기준 변경은 지난달 초 ‘농약관리연찬회’에서 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달 26일 한국농약분석협의회(KOPAC) 전반기 총회가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대전공장에서 개최돼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토론과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 또 ‘HPLC MS용 칼럼의 응용 및 시료 전처리’, ‘농약제제의 계면활성제 기능’ 등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 실무자들의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병학 전 회장, 박효택 전 부회장, 김효경 전 간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