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탄 농약에 대한 공급량 제한 처분 및 신규품목 등록보류 제한이 해제됐다. 또 농약의 라벨 표시의 글자 크기 및 내용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있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5일 제33차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 의결내용에 따르면 캡탄은 그동안 발암성(B2) 물질로 분류해 연간 공급량을 36톤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품목 등록도 보류해 왔으나, 2004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 발암등급을 B2에서 제외하는 등 고농도에서는 발암가능성이 있으나 사용 방법을 준수하면 인체에 암 유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이 모든 제한 처분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시한 농약의 표시기준에 따라 농약 병, 봉 라벨 표기를 글자크기 10포인트, 어려울 경우 7포인트로 개선하는 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라벨 추가 제작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감안해 보다 새로운 개선점을 만드는 등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밖에도 신규농약의 경우 잠정 MRL(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MRL이 설정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농진청의 농약등록 심의절차와 별도로 식약청에서 MRL을 설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농약등록업체가 등록증을 교부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더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농진청과 식약청은 농약의 ADI 및 잔류시험성적을 토대로 잠정 MRL을 설정해 평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등록된 신규농약에는 벼 무인헬기용 약제가 24개 포함되는 등 향후 무인헬기 방제농약의 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