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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분야 규제·제도 개선 ‘박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협 구성

뉴스관리자 기자  2010.04.01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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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뒷받침 등을 통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농림수산식품 분야 규제·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또 ‘규제개혁·제도개선 TF"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농업·농촌분과, 수산·어촌분과, 식품·안전분과, 산림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제도개선은 농림어업인·농림수산식품산업 경영체의 소득 안정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현실화, 어업인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 완화, 농어업인 자가생산 가공식품의 지자체 주관 농산물축제 행사장내 판매허용 등을 검토한다.

또 농식품 안전 관련 분야에서는 천일염 이력추적제, 고추장·된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유효기간(매년 정기심사) 폐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확대(법령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R&D,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R&D 시행계획, 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약용작물, 곤충 등으로부터 기능성소재 개발, 액비 종류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생산한 유기성폐기물 추가(비료공정규격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반기에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소속 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