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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증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액

뉴스관리자 기자  2010.03.18 2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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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증원 1인당 300만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되는 ‘중소기업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담은 개정 시행령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0’으로 간주돼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합병·사업양수 등에 의해 승계한 상시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