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 상속의 공제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공포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업체가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인)이 생전에 가업 영위기간 중 60% 이상을 대표이사로 근무하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된다. 적용시점은 사망일자가 시행령 발효일인 18일 이후다. 과거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가업 기간의 80%를 대표이사로 근무해야 했다. 또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평가시 주식평가액을 할증하는 것을 상속·증여세 계산시에만 면제했던 특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지난 2007년 1년 기한으로 처음 시행됐지만 매년 연장돼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계부 및 계모와 자녀간에 증여시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계부나 계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와 동일한 3000만원을 증여재산 총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 증여받는 자녀가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한도가 15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