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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분리 자본금 정부 지원 법 명기” 촉구

전국 농·축협장···농기계은행사업도 정부 지원해야

뉴스관리자 기자  2010.03.05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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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지난달 23일 대의원회를 열고 정부가 농협중앙회 신경사업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 6조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다고 개정 농협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또 “중앙회 명칭 유지,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기간 확보, 조세특례를 위한 세법 동시 개정, 회원조합 전속보험대리점 간주, 농협은행의 방카슈랑스 적용을 10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전산시스템의 중앙회·조합 통합 운영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쟁점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협이 1조원을 조성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 인프라 시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은 신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9조6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중 6조원 이상을 정부가 출연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수가 가능한 출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건의문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민주당 정책위의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