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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개정안 입법예고…보증·대출 없이 확인 가능

뉴스관리자 기자  2010.02.12 2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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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확인을 받아야 했던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4월 28일)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매년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 연구개발기업의 연장기간은 2년으로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또 벤처투자기업의 투자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시켜 법률상 투자범위와 일치시켰다.

벤처투자기업 요건에 규정된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도 폐지된다. 아울러 사업수행이 곤란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의결요건을 발행된 지분 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한 조합원이 출석해 출석 조합원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치 승인 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제조시설 배치도 등의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공장설치승인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