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을 지난해 2800억보다 43% 증액된 4000억원을 총 8000세대에 지원한다. 특히 세대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 한도액이 지난해 4000만원에서 25% 증액된 5000만원으로 늘려 공급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50㎡ 이하까지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