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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담보 매달 연금 수령···2011년 시행

뉴스관리자 기자  2010.02.12 2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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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해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망시 그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령 70세 고령농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은 3만㎢이하인 농업인이다.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