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EU FTA 4월 정식 서명···연내 발효

모든 품목 관세 철폐시기 1년 늦춰

뉴스관리자 기자  2010.02.12 21:23:38

기사프린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4월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한국과 EU 양측이 최근 올해 안에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 품목의 경우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방식을 따를 때와 비교해 철폐 시기가 1년씩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이 같은 관세감축 방식 변경은 모든 상품(공산품, 농수산품) 양허에 적용되며,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 Agricultural Safeguard) 및 비선형 감축과 계절관세 적용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품목의 관세 존속기간이 사실상 1년씩 연장되게 되면 농수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자동차(3년 철폐)의 경우 발효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관세 10%를 4년에 걸쳐 매년 2.5%포인트씩 감축하던 것을 처음 1∼2년은 매년 3%포인트씩, 3∼4년은 매년 2%포인트씩 줄이는 방식이다.

한·EU 양측은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다음달 초 프랑스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