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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내]농약판매업 관리자 교육 17일~3월 9일

뉴스관리자 기자  2010.02.12 1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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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약판매업 관리자 교육이 이달 17일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3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농약의취급제한기준(농진청고시 제2009-22호) 제 10조(고독성농약 등에 대한 안전사용교육 등) 고독성 농약, 어독성 Ⅰ급 농약, 수질오염성농약 및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를 취급‧판매하는 농약판매관리자라면 매년 1회 실시되는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문의 : 02-521-4959 / 02-585-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