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방사능이 추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 발표한 ‘2010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농약·중금속·병원성 미생물·곰팡이 독소 등 4개 분야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방사능을 첨가해 6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생산‧저장 단계 등 출하 전 단계만을 관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 단계에서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에는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 친환경농산물‧GAP농산물 등 인증 농산물도 포함된다. 안전성 검사물량도 지난해 보다 13% 늘어난 6만4000건으로 확대하고 늘어난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전성 민간 검사기관을 지정해 시료수거, 분석업무 등을 위탁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