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열린 비료·농약 담당공무원 연찬회에서는 농약을 식물보호제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의 주요내용, 맞춤형 비료사업계획 및 시비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무인헬기 보급을 늘려 공동방제를 확대하고 농약관리법 개정 완료 후 그라목손 등 고독성 농약의 등록 취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대신 생물농약 개발 R&D 지원, 우수 식물보호제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