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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하면 정부가 1년간 수당 지급

고용인원 늘린 중소기업은 ‘고용투자세액공제’

뉴스관리자 기자  2010.02.02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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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 장려수당이 1년간 취업자 본인에게 지원된다.

또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턴제’도 신설해 1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 20만명에서 ‘25만명+알파(α)’로 늘려 잡았으며 3.6%로 예상한 실업률은 3% 초반으로 수정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인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로 및 구인 유인을 위해 한시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워크넷의 우량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병행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DB를 현재 3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한다. 빈 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한 이들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이 1년간 본인에게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액수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부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3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3년간 제공하고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는 중소·벤처기업 취업시 기업과 매칭 방식으로 1년간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인원을 확대한 중소기업에는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해당기업에게는 작업환경개선 자금도 우선 배정한다.

공공기관이 신규업무 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구직자를 워크넷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실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육훈련지원도 강화한다.

창업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3조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코스닥 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스시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일자리수와 일자리 목표를 공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희망근로 등 재정일자리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