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카자흐스탄에서의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단위면적 생산량이 다른 나라의 농경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투자기업이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생산량을 높일 경우 수익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미 독일, 미국, 터키,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로루시 등의 국가에서 투자하고 있다. 투자형태는 외국인 단독투자는 거의 없고 현지법인과 합작투자형식으로 진출해 있다. Kotra 카자흐스탄 알마티비즈니스센터는 “아직까지는 외국법인이 대규모 곡물 경작을 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도 대규모 곡물 경작 진출을 위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알마티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총인구 중에서 농업인구가 35%에 이르는 CIS(독립국가연합)의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총면적 2억7200만㏊ 중에서 농경지가 8130만㏊이고 이 중 경작가능지가 2210만㏊, 목초지가 5580만㏊를 차지해 농업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2009년 3분기까지 카자흐스탄이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37억 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농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규모는 1.8%인 2억40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농업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100년 한도까지 임차기간 연장 가능 카자흐스탄의 국유지의 매매는 엄격하게 제한하나 장기임차는 제한사항이 거의 없다. 카자흐스탄 내국 법인 및 개인과 외국인과의 합작법인에는 49년 장기임차를 허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외국단독투자법인에 대해서는 10년 임차를 허용하고 매 10년씩 100년 한도까지 임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일부 차별조항을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쟁력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은 밀, 감자, 보리, 옥수수, 쌀, 콩, 해바라기 등이고 축산물로는 소, 양, 말 등과 관련 유제품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농업 진출 잠재투자가에게는 밀, 보리, 콩 등 곡물류가 유망하다. 현지 농업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연간 곡물생산량은 2200만~2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제농업기술연구소도 카자흐스탄의 연간 밀 생산량은 향후 농업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 1200만 톤에서 2270만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카자흐스탄의 곡물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1700만~1800만 톤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500만~1000만 톤은 해외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소비될 곡물은 14~15% 식품, 20% 종자, 60% 사료, 4~5% 군용식품, 1% 정부 비축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인 밀 수출 라이선스 취득 차별 없어 카자흐스탄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EU 다음인 제 6대 밀 수출국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봄밀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서 미국산 고품질 밀과 품질이 비슷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2007~2008년 밀 수출은 396개 수출라이선스 취득 수출업자에 의해서 36개 국에 수출했다. 밀 수출 라이선스는 1년간 카자흐스탄에서 밀 경작을 하고 카자흐스탄 금융기관에 부채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법인이나 합작법인도 내국법인이나 개인과 차별 없이 밀수출 라이선스 취득이 가능하다. 또 카자흐스탄은 해외 곡물생산기지 건설 대상지로 잠재성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잠재투자자의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은 단위면적 생산량이 다른 나라의 농경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실제 카자흐스탄의 밀 1㏊당 생산량은 0.9톤으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7~8톤 정도이고 멕시코, 중국, 우크라이나가 2.8~5.5톤, 대규모로 운영하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2.1~2.8톤이며 세계 평균도 2.8톤이다. 러시아도 1.9톤에 달한다. 생산농산물 한국 공급보다 현지 처분해야 농업투자부문에서 현재 추천되는 분야는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경작과 관련된 가공업분야, 채소 및 화훼 등 생산성이 높은 그린하우스 건설분야, 바이오연료 개발 분야 등이 꼽히고 있다. 실제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곡물경작지 임대 또는 합작에 대한 오퍼가 다수 출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투자는 해외 농업 투자가 투자수익률이 낮고 자본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농지 확보가 수월하다고 해 장기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투자할 경우에는 향후 법률적인 계약분쟁, 경작물 처리문제, 투자자금 회수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에 부딪칠 수 있다. 한국과는 원거리 위치에 있고 선박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이 높다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농업 투자진출을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한국에 공급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처분해 수익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곡물가격 파동이 발생할 시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알마티비즈니스센터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