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해마다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 방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병해충을 제1종(외래), 제2종(돌발), 제3종(일반)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또 농림수산식품내 ‘방제협의회’를 구성하고 병해충 방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농진청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고 1․2종은 국가와 지자체가 예찰과 방제를 책임지고 3종은 농가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특히 예찰 농진청, 방제 농식품부로 나눠져 있던 방제체계를 농진청에 예찰과 함께 방제명령·수행, 방제예산 집행·정산 등 예찰·방제업무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제체계를 개편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도 2015년까지 178개소(890명)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관리 대상 병해충에 대한 방제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병에 걸린 식물을 매몰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발굴 금지, 재배를 제한토록 했다. 또 벼 위주의 예찰에서 올해 7품목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채소, 과수 등 예찰품목을 17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방제를 위한 역학조사에 관한 기준을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 전부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