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자재산업의 발전과 사후관리를 강화를 위해 유기질비료, 농약, 상토 등의 관련제도를 변경·시행에 들어갔다. 또 앞으로 개선 및 개정을 추진 중인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공정규격을 유기물, 수분, 중금속 이외에 부숙도 기준을 추가 평가해 품질등급을 평가 관리한다. 농진청이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품질등급별 지원금액 차등 지원에 반영한다. 또 품질검사를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진청장이 지정한 민간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정부지원 퇴비업체는 원료수불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 농약 안전마개 장착 의무화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농약은 300㎖이하, 저독성 농약은 50㎖이하 및 패러쾃 농약이 대상농약이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중독사고 우려가 높은 농약은 안전용기·포장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 농약 표시기준 알기 쉽도록 개선 독성 등급을 고독성 적색, 보통독성 황색, 저독성 청색으로 알기쉽게 표시하고 품목명은 뒷면에는 작게, 앞면에는 크게 표시해야 한다. 사용방법 등 주요 정보는 알기 쉽게 표시하고 식음료 등으로 오인가능한 표시를 금지한다. √ 농약 판매업관리인 자격교육 개선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판매업관리인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안전사용교육을 일정시간만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 상토 품질 권장기준 개선 암모늄태 질소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500㎎/㎏(ℓ)이하로 설정하고 출아율 80%, 들뜨기묘율 10% 이하, 입고병방생율 5% 이하 등 생물성 기준을 추가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상토 제품에 대해 지자체․농협 등의 구매 계약 또는 분쟁 발생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 고독성 농약 등 관리 강화 고독성 농약 등은 최근 3년간 평균 출하량을 기준으로 출하한도량을 재설정하고 법적 제한처분 고시를 통해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고발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고독성농약은 1675톤에서 970톤으로 패러쾃농약은 1340톤에서 938톤으로 출하량이 제한된다. 헥사지논(솔솔)입제는 일부 농협과 판매상에 한해 공급해오던 것을 실제적으로 필요한 국방부 및 산림청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방법 변경 종이 서류에 의한 방문 신청하던 것을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정부민원포털 전자민원G4C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화문서로 온라인 신청(www.egov.go.kr)토록 개선했다. 목록공시 검토결과 적합한 자재는 인터넷에 검토결과를 공지하고 공지결과를 공문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선 추진 중인 제도] √ ‘농약외품’(가칭) 관리 제도 도입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 신선도 유지 기체 발생장치, 농약 묻은 봉지 등을 가칭 ‘농약외품’으로 규정해 관리함으로써 불량제품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 이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약제’외의 물질로 농약의 효과를 내는 제품이 개발․보급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 위해 판명 농약 ‘회수․폐기’ 법적 근거 마련 위해성이 판명된 농약은 등록취소 등의 조치 이외에도 회수․폐기(이미 판매된 농약 포함)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서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한 경우에도 절차를 거쳐 등록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한다. 이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농약’의 명칭 ‘식물보호제’로 변경 기존 화학농약 위주의 정책에서 미생물, 천연물질을 이용한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과 이용 등 환경 친화적인 식물보호제 정책 제시와 농약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농약’명칭을 ‘식물보호제’로 변경한다. 화학농약은 화학식물보호제로, 생물농약은 천연식물보호제로 변경된다. 또 천연식물보호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 유통․판매시 적용되는 규제를 화학식물보호제와 차별화할 예정이며 농약관리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밀수입 등 미등록 농약 처벌 강화 미등록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변경전 1500만원)의 벌칙을 받게 되며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등록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사용한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변경전 100만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 친환경유기농자재 인증제도 도입 목록공시된 자재중 효과가 우수한 자재는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해 유기농업 실청농가에서 효과가 우수한 자재를 선정 사용토록 한다. 이를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중에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