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에 배우자와 아들이 경작한 연수가 포함되고 농기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농용로우더와 굴삭기 등 8개 기종이 추가된다. 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준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을 20일내로 제한하고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지난해 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기타 조세제도 정비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어민 대상의 세제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업 영세사업자 결손처분액 500만원 사면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올해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다만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확대 10% 세액감면 대상인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전기통신업 등 연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지방 소재, 중기업·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하고 있음. ◆중소기업 세무조사기간 20일내 제한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국제거래 관련 세금탈루 등은 예외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현행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선. 현재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로 상속공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완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2억원)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합산. 예컨대 아버지가 8년간 경작한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받아 1년간 경작한 후 아들이 다시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경우 이전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11년으로 인정하게 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어민이 농기계를 구입한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농어업용 대상에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종과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얼음,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등 4종 추가.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추가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지정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 인정.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확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하 법인에서 20명 이하 법인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