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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업인 은퇴·전업시’ 농지매입·비축

올해 첫 750억 500ha 감정가 매입···장기임대

뉴스관리자 기자  2010.01.19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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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전업자의 농지를 매입해 신규 전업농가에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은퇴자나 이농·전업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해 경영하도록 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750억원, 500ha의 농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농지의 약 50%를 60세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팔 수 있게 돼 은퇴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단계적으로 은퇴·전업하고자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게 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경지정리·용수기반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농업진흥지역 안 우량농지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인·창업농 등 새로이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은 물론이고 농산물 수출·가공 등을 하는 기업 등에게도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5년(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임대)으로 하되 임차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