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42만3000원으로 인상되고 조건불리직불금도 인상된다.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화학비료 지원이 맞춤형 지원으로 변경된다. 또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돼 직장과 가정에서 손쉽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고 7월부터는 자영업자 자신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도 가입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분야 병충해·야생동물피해·질병·화재도 재해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도 자연재해와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도 고령가구에서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화된다.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가 양성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부채기준 완화=지원 대상인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기준을 ‘부채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부채 대비 지원 배수는 ‘부채 규모의 1.2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나, ‘1배 이내’로 변경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신규 추진=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고령농 등의 농지를 매입·비축해(2010년 약 500ha)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 및 대상 확대=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대상이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에서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된다. 재해의 경우도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 농작물뿐 아니라 온실 같은 생산시설물까지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 수 있게 됐다. ▲농어촌정비사업 추진절차 개편=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확대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1인당 연간 39만4000원이었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액 상한이 올해엔 42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식은 일률 지원에서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어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액도 475억원에서 505억원으로 확대되고 고령·영세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도 강화되고 요건도 75세 이하 신청가능으로 바뀐다.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도 고령가구에서 다문화가정까지 다양화된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농협중앙회에서 조합별 지원한도액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 희망물량을 조사한 후 일괄 공급한다.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대상 확대=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수입쇠고기도 이력추적제 도입=오는 12월부터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수입쇠고기로 확대된다. ▲조건불리직불금 인상=황무지가 많고 경사진 농지가 많은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직불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밭 1㏊당 40만원, 초지 1㏊당 20만원하던 지원액은 올해에는 밭 50만원, 초지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때 부담금 면제=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산단 조성 시 비수도권만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해줬다. ▲대기업도 양식어업 진출=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규모의 대기업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식어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위해서다. ▲농어촌 체험학교 지원=도시 학생이 농가나 농촌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농어촌 학교에 다니며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학교가 양성된다.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2곳이 설립된다. ▲귀어(歸漁) 대책 추진=귀농과 마찬가지로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귀어(歸漁)·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영어(營漁) 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2억원을 지원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마리나 항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관광지·관광단지와 관광농원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의 바닥면적과 층수가 완화된다. 남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통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보건복지·세제·금융·산업·노동 수출기업 맞춤형 보험·보증 체계 구축 종이고지서 없어도 지방세 납부 가능 올해부터 중소 수출기업에 맞는 수출보험·보증 체계가 구축되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보고 대상 현금거래 기준액은 현재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확대=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민원 업무를 정부민원포털 G4C에 접속해 한 번에 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확대된다. 2009년 12월 말 이사, 사망 민원을 시작으로 2010년 1월에 장애인, 보훈, 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 교육 등 5종, 12월에는 자동차, 혼인 등 5종이 추가로 서비스된다. ▲지방세 납부 종이고지서 폐지=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납세자들은 OCR(광학적 문자인식) 방식의 종이 고지서 없이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세금을 내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법적 주소 병행 사용=2010년 상반기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뒤 11월께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와 병행 사용한다. 도로명 주소는 7~11월에 고지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2년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 설치=2010 ~ 2012년까지 119구급지원센터 715개가 설치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부동산 등을 매각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던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2억 이하 법인세율만 인하=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법인세율은 2단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진다. 2억원을 넘는 높은 법인세율은 2년 간 유보되면서 현행 22%가 유지된다. ▲신성장동력·R&D 세제지원=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한 병원에서 한의사 등 협진 가능=이달 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 병원, 치과,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보적용 강화=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절반인 5%로 낮아진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5%로 인하되고 10월에는 유방암 등 항암제와 B형간염·류마티스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가입=7월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혜택은 받을 수 있었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했다.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최소가입기간(1년) 뒤인 2011년 7월 1일부터다.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수출보험 지원 확대=향후 3년간 모두 3000개 업체를 선정해 수출 규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보험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확대한다. 제도 정비는 3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1월부터 금융회사는 고객의 현금거래가 하루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 현금거래 기준액은 현재 3000만원 이상이나, 올해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지원제외 대상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경우’로 변경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사업주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지 않아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동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2년 안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재취업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고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시 휴·폐업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했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사업주를 대신해 훈련기관에서 사업주의 훈련비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한국환경공단 출범=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다. 공단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배출량 산정 및 관리,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과 국제협력, 상수관망 선진화, 재활용기술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질오염에 대한 상시감시, 방제기술교육 및 방제지원 업무 수행으로 친환경적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