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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지리적표시권, 지재권으로 명문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농산물우수관리제도 ‘변경’

뉴스관리자 기자  2009.12.17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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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 사용권이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된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변경되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에는 유효기간(5년)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산품도 ‘비엔나 소시지’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지리적 표시권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해 민사적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전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