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해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되는 자재들도 농약과 동등한 방법으로 등록·판매·유통 관리할 수 있는 ‘농약외품(가칭)’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달 말 김영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농식품위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약(화학물질)을 원료나 재료로 해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하는 자재들을 ‘농약외품’으로 정의해 등록·판매·유통 관리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같은 개정농약관리법이 발효되면 (주)에코플랜츠의 1-MCP(원엠시피) 발생장치인 ‘이프fp쉬’도 일부개정될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과 동등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이프레쉬’는 실리콘 계열의 두 가지 화학물질을 반응시켜 1-MCP를 생성하는 수확후관리제인데도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라는 이유를 들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농자재로 판매되면서 법정소송에 휘말려 왔다. 이외에도 페로몬을 이용한 병해충 포획장치, 약품을 처리한 과일봉지 등이 농약외품으로 등록·관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