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지열난방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산을 관장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까지 지식경제부 예산으로 농촌진흥청이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대상자가 위치한 시군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 가운데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지열난방사업의 예산을 관장하면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시설원예농가에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비는 1ha당 10억원(국비60%, 지방비20%, 자부담20%)이다. 올해와 달라진 점은 국비가 60%로 늘어나고 지자체 부담이 20%로 줄어든 것이다. 지원대상 및 사업신청 접수 방법은 0.1ha(1000㎡)이상 규모의 시설원예(채소·화훼 등) 농가로써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열난방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이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20일까지 시군(읍면) 시설원예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내년 1~2월 사이 현장적격 심사평가 후 3월에 최종 선정(‘10.3월)하게 된다. 지원대상 시설은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하천수 및 온천수 이용)형 등 3개 종류가 있으며 농가실정에 맞는 시설선택이 가능하다. 또 세부사업으로 토목, 천공, 그라우팅,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설비, 전기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해 지원한다. 지열난방시스템 시공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시행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사업비(정부보조금과 농가자부담)를 농어촌공사에 전액 교부한다. 농어촌공사는 공사발주, 시공관리, 사업비집행, 준공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